국회 민원 권익위가 대신 조사…청문회도 수시 개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4건 가결 처리8월 임시국회 명문화…靑 경호실, 전직 대통령·배우자 종신 경호의결 정족수 모자라 여당 의원 즉석 사보임하는 촌극 벌이기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국회에 제기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원조사 권한이 없어 민원처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법률안 심사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를 명문화했다. 다만 연간 국회 의사일정을 미리 정해놓는 내용이나 의원의 불체포 특권 개선안 등은 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와 함께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진행하던 대정부 질문을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사회·교육·문화로 이분화 해 각 이틀 씩 실시키로 했다. 대정부질문 개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기로 했다.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개최도 못박았다. 회기는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8월 임시회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매년 열렸다.운영위는 또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선 종신토록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맡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은 전직 대통령배우자에 대해선 퇴임 후 15년까지 청와대 경호실이 맡고, 이후는 경찰이 맡는다. 다만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하면 5년간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측에서 희망하고, 경호실에서도 이를 원하고 있어 큰 쟁점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운영위는 이 밖에 법률안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 개정안과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한편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의결 정족수(15명) 미달로 여당 의원이 다급하게 사보임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사회권을 받은 조해진 운영위 여당 간사는 오후 3시께부터 전체회의장을 지켰지만, 회의는 오후 3시40분이 돼서야 개의됐다.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상황에서 회의는 시작됐고 운영위원인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오후 3시54분 입장하자 안건 4개를 순차적으로 처리한 뒤 오후 3시58분 산회를 선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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