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다. 단, 1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환급대상자는 65만명이지만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52만명은 이번에 안내문의 설명에 따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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