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인터넷안전법 초안을 마련했다.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인터넷안전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인대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초안은 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공공 안전이 위협받는 장소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통신과 에너지, 교통, 금융, 국방, 정부 행정과 기타 민감 분야 등 주요 산업의 모든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전인대는 인터넷안전법 초안 마련 배경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관련 범죄,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주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안전법 제정으로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