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행좌석도 '청소년현금할인' 추진한다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반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는 '청소년 현금할인'을 좌석형 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좌석형 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청소년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교통 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청소년이 현금을 내도 2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 때문에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직행좌석버스는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2400원에서 480원을 할인한 192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금을 사용하면 성인요금인 2400원을 내야 한다.  이러다보니 갑자기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현금 할인 혜택이 청소년의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청소년 현금할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할인 혜택을 확대하면 결국 이는 버스운송업체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버스 업계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할인폭, 요금조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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