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건축협정제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지부진한 건축협정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협정 체결 동의 요건 완화 등의 유인책을 꺼내들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혼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체결이 가능하다. 협정을 체결하면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이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돼 공사비 절감 및 사업성 제고가 가능해진다.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해 부산 중구, 전북 군산, 경북 영주 등 전국 4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자발적인 건축협정체결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성공사례를 만들어 건축협정체결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법정 상한내에서 용적률을 20%이상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 조경과 지하층, 주차장, 계단 등으로 한정돼 있던 통합 적용 가능한 시설물 범위를 거실과 피난시설, 건축설비 등 모든 시설로 확대한다.협정 체결 요건도 완화한다.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공유지분자인 경우 '전원'이 아닌 '다수(80% 이상' 합의에 의해 협정 체결이 가능토록 추진한다.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축협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건축설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총 면적(4억㎡)의 5% 정도가 건축협정을 통해 리뉴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0.4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 된다"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