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 침체된 삼성물산 매출 성장세 타개방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물산은 7일 법원이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 1일 법원의 '삼성물산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엘리엇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삼성물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차별 소송으로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KCC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기주식 처분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KCC로 지분을 매각한 행위 자체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그 사실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합병 자체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야 지분매각도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합병은 삼성물산의 매출 성장세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패션, 바이오, 레저, 식음료 등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해 삼성물산이 주식매수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자기주식 처분 가격과 시기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처분 대상으로 KCC를 선정한 것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삼성물산과 KCC 경영진의 배임 및 대표권 남용 여부에 대한 쟁점 역시 합병과 주식 가처분이 합리적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