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하도급대금 늦장 지급에 지연이자도 '나몰라라'..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삼부토건이 하도급업체들에 제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8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 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 지급했다.이 밖에 삼부토건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 42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삼부토건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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