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병원 손실보상法 6월국회 처리무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돼 7월 국회에서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보상의 범위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외에도 진료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법안 내용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7월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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