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재연기자
대법원
한편 건설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2009년 10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가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준 덕에 컨소시엄은 입찰을 따냈다. A씨는 이후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뇌물죄로 적발·기소된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 A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A씨는 파면됐다. 하지만 A씨는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