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나체 동영상' 몰카 찍은 50대, 원룸 1층만 노렸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룸 1층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김 판사는 "범행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범행과정에서 몇 차례 발각됐으나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주거지 내부로 휴대전화를 비춰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원룸촌에서 1층에 여성이 사는 집을 찾은 뒤 몰카를 촬영했다. A씨는 한 원룸 1층 거실 창문 너머로 알몸 상태의 B(22·여)씨가 남자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3분47초 동안 몰카를 찍었다.한달여 뒤 다시 이 원룸촌에 나타난 A씨는 또다른 원룸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골라 몰카를 찍는데 성공했다.이후 A씨는 며칠에 한번씩 원룸촌을 찾아 몰카를 찍는 등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선 같은 날 여러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고, 한 여성은 무려 8차례에 걸쳐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등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찍은 몰카는 6개월여간 무려 23차례에 달했다. A씨가 찍은 영상 대부분은 원룸 1층에 거주하는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거나 샤워 후 알몸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 화장실에 있는 모습 등이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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