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 엘리엇에 승소…엘리엇이 낸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도 힘을 얻게 됐다.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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