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규모 및 거래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지수펀드(ETF) 1종목을 상장폐지 조치하고 4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장폐지 종목은 'GREAT GREEN' ETF로 지난 반기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반기말에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오는 2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됐다. 반면 지난해 반기말 기준 거래규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ARIRANG KOSPI 50'은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관리종목은 TIGER 가치주, GREAT SRI, KINDEX 선진국하이일드(합성 H), TIGER 미드캡 등 4개 종목이다. 각각 상장규모 요건과 거래규모 요건 등 미달로 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폐지되는 GREAT GREEN 종목은 상장폐지 전날인 1일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되며 상장폐지 다음날인 오는 3일 투자신탁이 해지되어 해지상환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4종목은 다음 반기말 기준 해당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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