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남씨, 신일산업에 회계장부열람신청 다시 제기(상보)

황씨 "신일산업 회계장부 열람 회사측이 거부…노조 없었다"VS 신일산업 "장부열람 허용했고 황측이 수취 거부했다…노조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황귀남씨가 대표로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신일산업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수원지법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했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을 한 것이라고 마일즈스톤 측은 설명했다.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계속 회사를 방문해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요청을 했으나 회사 측은 형식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에 응하는 척 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일부 계정 과목에 대한 열람과 등사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게다가 회사 경영진은 존재하지도 않는 ‘노동조합’을 급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시에 류승규 등기이사를 매국노에 비유하는 문구를 회사 전면에 걸어놓고 회계장부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결국 회계장부열람에 회사가 응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까지 받아내었지만 회사 측은 끝내 주요 개별 항목에 대한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은 지난 1일 가처분인용결정문에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채권의 증가, 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감소, 판매관리비의 증가 등이 소명되며 2014년 4분기의 이익의 감소나 판매관리비의 증가가 다른 시점과 비교해 이례적인 수준이고, 이는 회사의 기존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대리점들에게 지분확보를 위한 지원한 결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의 주장 등에 대한 회사 측의 반박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한 의문의 해소가 어렵고, 이 과정에 경영진의 위법, 부당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회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경영진의 책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황 대표는 "주주로서 회사 경영진을 감시·감독하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회사 측이 조속히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황 대표 등과 함께 현재 회사의 지분 15.08%를 보유하고 있다.한편 이에 대해 신일산업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먼저 회계장부 열람 관련 신일산업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문에 기재된 항목에 대해 모두 제출했고, 10일간의 회계장부 열람 기간동안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출력물)을 황 대표 측 법무법인에 발송했다"며 "출력물뿐 아니라 회계장부열람기간에 당사 사무실에 방문한 황 대표 측에게 카피본을 모두 전달했으나, 황 측이 모두 수취 거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일산업 측은 "비용이나 손익에 관련된 회계장부 열람이 아닌 자산계정에 국한돼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법원의 결정문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른 장부열람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일산업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조가 있고, 노조신고증 또한 존재한다"고 대응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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