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연회
2014년 전국 이용률은 30.4%(조회신청 8만2000건, 사망신고 27만여건)이며,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은 4983억원(2011년말)이다.이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면서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이곳저곳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예규 제정 등 협업을 거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6종)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다.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2014년 서울시 유일하게 정부3.0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인 '알려드림-e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나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상속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신뢰받는 구정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