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30일 오후 2시 행정자치부 장관 참석 오픈행사 및 시연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됐다.30일 오후 2시 은평구청에서 정부3.0 생애주기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오프닝 행사와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서비스의 첫 번째 사업이다.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고인과 이별을 겪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잡하고 생소한 상속절차에 직면한다.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금융자산·부채) 조회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안내돼 국민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연회
2014년 전국 이용률은 30.4%(조회신청 8만2000건, 사망신고 27만여건)이며,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은 4983억원(2011년말)이다.이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면서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이곳저곳 방문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거래의 경우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신청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국토교통부·국민연금관리공단·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예규 제정 등 협업을 거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6종)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체납?고지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다.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2014년 서울시 유일하게 정부3.0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인 '알려드림-e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나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가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상속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신뢰받는 구정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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