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前대표 물타기 고발로 주식거래 재개 지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참엔지니어링 측은 30일 한인수 전 대표의 물타기식 고발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날 "우리 직원들은 한인수 전 대표의 회사자금의 횡령배임과 외부 주가조작 세력과 추진 중이던 회사매각을 막기 위해 창업주를 고발했다"며 "당시 이사회를 장악한 한 전 대표는 불법적 이사회를 열어 최종욱 대표를 강제해임했고 자신을 고발한 내부직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직원들은 해고된 후 회사 밖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며 "결국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최 대표이사를 복귀시켰다"고 덧붙였다.반도체 장비업체 참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내부 직원의 고발로 한 전대표의 290억 횡령·배임 혐의가 알려져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주총을 통해 최 대표체제로 전환됐다.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느닷없이 지난 5월 초 거래소의 거래재개 심사를 2주 앞둔 시점에 자신의 횡령을 시인하고 '최 대표도 나와 횡령을 공모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맞고발했다"며 "무리한 고발을 거래재개심사 시점에 맞춰서 남발한 것은 거래재개 불발의 책임을 최 대표에 돌리고 횡령배임반환에 대한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술수"라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래재개 여부를 심사해 경영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유로 내년 4월30일까지 거래정지를 연장했다. 참엔지니어링 측은 한 전 대표가 현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 대표를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것이 경영권분쟁 사태를 재연해 거래재개 불발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 전 대표와 최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르면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불구속기소가 확정됐고, 최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최 대표 측은 "정말 최 대표가 공범이라면 한 대표는 자신이 고발당했던 지난해 12월이나 최소한 3월 주총 전에는 고발했어야 했다"며 "최 대표도 공범이므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물귀신작전이며 자신의 구속을 늦추고 회사의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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