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SK증권 직원에게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뜨렸다. 발행 당시 주가 47만2000원 대비 60%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3년만기)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만기시 연 1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게 조건이었다. 금감원은 두 종목의 주가가 만기시점에 이자와 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97명이 6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정상적인 헤지거래일 뿐 시세조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