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10년간 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장애인을 학대해 처벌을 받으면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경력자가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같은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사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을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고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제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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