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관련 법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감염환자의 이동 경로와 진료의료기관을 의무 공개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감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에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김성주 복지위 야당 간사는 "오전에 저희가 합의된 부분은 법안소위를 끝냈다"며 "핵심은 정보공개부분이다. 어디서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동 경로 이동수단, 그리고 논란이 됐던 진료기관명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 공개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고 전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자는 이야이가 나왔는데 별도의 법인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법안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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