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논란 가열…黃 '재의 안 해도 위법 아냐' 野 '헌법 위배'

황교안 "박원순 정보공개, 필요했던 상황…시점엔 견해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재의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재의에 부치지 않아도)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후)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이라고 돼있다"며 "(재의하지 않을 경우)헌법 위배"라고 반박했다.또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쟁을 유발하고 국정을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잘 말해달라"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정부도 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이 너무 일찍 정보를 공개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고, 공개가 필요한 때 공개를 하는 게 맞았을텐데 그 시점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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