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4일 오후3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모성권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직장맘'의 경력단절예방·양육 등을 지원해 온 기관이다. 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연구조사·노동권익포럼 등을 시행해왔다. 두 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으고,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을 위한 공동 교육 강좌도 개설할 계획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 직장맘지원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여성노동자 권익향상을 목표로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