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이자 군수업자 이모(56)씨와 현역 대령 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민간 법원에, 현역 군인인 변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각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11월께 납품할 장비가 최신예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음탐기에 규정된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이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해군 성능을 허위 기재하여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 제출한 탓에 이를 충족하는 방산업체 H사(社)만 단독 응찰하게 됐다. 이는 통영함 납품 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통영함 납품 비리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등 해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전 현직 해군장교 9명, 해군장교 출신 브로커 2명, 납품업체 대표 및 직원 3명 등 총 14명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통영함 납품 비리 관련 추가로 군 관계자와 방산업자들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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