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해 정권교체 혁명으로 러시아로 망명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前)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통령 직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의회(최고라다)가 지난 2월 채택한 야누코비치의 대통령 직함 박탈 법령이 18일로 발효되면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함을 상실하게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2014년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야누코비치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위를 잃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특권과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됐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함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인사가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평생 유지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직함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회는 야누코비치가 지난해 2월 헌법을 어겨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하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통치와 영토 통합, 주권 등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대통령 직함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는 친서방 야권 세력의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2월 신변 안전을 우려해 수도 키예프를 떠나 자신의 지지 기반인 동부 도시 하리코프로 피신했다가 곧이어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에 의회는 그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하는 결정을 내렸고 뒤이어 같은 해 5월 실시된 조기 선거에서 친서방 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야누코비치를 기소한 우크라이나 검찰은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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