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수업을 재개한 관내 학교에 체온계를 지원하고, 피해 시민들의 지방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는 우선 메르스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시민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지방세를 6개월간 연장해준다. 또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는 6개월 징수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 미확인으로 부과된 가산금도 감액해 주기로 했다. 시는 앞서 16일까지 관내 136개교에 비접촉식 체온계 532개를 지원했다. 또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에 메르스 대응요령 안내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시는 나아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메르스 대응 관련 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지역자율방역단 활동과 전통시장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SNS 등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지역 내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대상자도 밀접접촉관리자 89명, 능동감시자 59명 등 15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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