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세차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899개 버스업체 중 240개 업체(26.7%)가 법령 등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위반업체의 58%는 무정차, 결행, 임의 증감차 등 서민 교통편익과 직결된 차량 운행관리 분야에서 불ㆍ탈법을 밥먹듯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전세ㆍ마을버스 등 899개 운송업체 2만8953대 버스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법령위반 등으로 지적된 업체 및 건수는 240개 업체 1687건이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무정차와 결행, 임의 증ㆍ감차 등 차량 운행관리 분야가 86개 업체 983건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또 부적합 운전자 운행이나 운행전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벨트 불량 등 안전관리 분야가 123개 업체 563건으로 전체의 33.4%를 기록했다. LCD 노선도 및 운전자 성명 미게시 등 차량이용 분야도 42개 업체 141건(8.3%)으로 분석됐다. 도는 위반 정도가 심한 77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 265건 ▲개선명령 63건 ▲행정지도 및 경고 58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 기간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31개소와 공영차고지 20개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31개소 점검에서 14개 터미널의 지적사항 27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터미널 내 시설미흡 11건(40.8%) ▲점형블록ㆍ구획선 미흡 7건(25.9%) ▲초동조치 매뉴얼 미숙지 및 교육 미실시 6건(22.2%) ▲운행관리원 미배치 1건(3.7%) ▲정류소 안전성 및 자동다 동선 미흡 등 2건(7.4%) 등이다. 도는 해당 터미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토 조치했다.
일반버스 세차
아울러 공영차고지 20개소 중 5개차고지의 지적사항 6건도 찾아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충전소 내 정전기 방지패드 미부착 3건(50%)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지연 1건(16.7%) ▲소방관련시설 및 서류 미비 2건(33.3%) 등이다. 도는 이들 차고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했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도는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마련, 앞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안전 운행 의식 제고와 버스 청결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G-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시ㆍ군 담당공무원들과 공동으로 도내 버스업체 899곳(2만8953대), 시외버스터미널 31개소, 공영 차고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관리 분야 점검을 실시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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