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태양은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정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대책수립 후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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