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 서초구가 삼호가든3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개별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져 주택 정비 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삼호가든3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16일 서초구 관계자는 "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개별홍보와 금품ㆍ향응 의혹 관련 보도 내용들을 첨부해서 지난 11일 서초경찰서에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 기준에 따라 건설사들은 개별홍보를 할 수 없고, 금품ㆍ향응 제공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삼호가든3차 시공권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의 개별홍보와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달 서초구에 공문을 보내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구청장이 공공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초 서초구는 비리에 대한 증거가 없고 조합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계속된 압박과 여론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수사 의뢰는) 민간 영역에서 판단할 일로 봤지만, 공공관리제 무력화를 우려하는 서울시가 매일같이 요청을 했고, 언론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경찰에 사실 규명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각 건설사들에게 준법서약서를 받고 자체 감시단을 꾸리는 등 자정 활동을 해 왔다.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예정대로 오는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 수사는 별개로 이뤄지는 셈이다. 수사 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조합이 입찰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만약 추후에라도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면 (시공사 선정) 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면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 과정의 문제를 덮고 가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첫 수사가 이뤄지게 돼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정비 사업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은 424가구 규모의 기존 단지를 헐고 최고 34층 6개 동 835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건설업계는 이 사업을 수주하면 향후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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