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개발이익 보호·일정기간 독점판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보험회사들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올해 상반기에도 뜨겁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다른 보험사는 일정기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신상품을 독점적으로 알리거나 판매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손보업계 최초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달 18일 개정ㆍ출시한 '뉴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에 새롭게 추가된 산모를 위한 담보다. 통계집적이 어려워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등으로 입원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교보생명도 지난달 18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뉴 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전통적인 종신보험과 달리 은퇴 이전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할 때 마음대로 보험금을 설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살아있는 동안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올해 1월 생보협회로부터 '무배당 꿈꾸는e저축보험'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하는 신상품이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비슷한 명칭이나 심지어 똑같은 이름으로 상품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개발이익을 보호해 주고 일정 기간 그 상품의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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