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리젠이 최대주주 변경 2건 및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1건에 대해 허위공시를 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