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경우 동경지점은 2008년 4월30일부터 지난해 6월14일까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고, 사적금전대차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글로벌사업본부는 국외영업점 관리와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했다고 지적받았다. 기업은행은 동경지점이 과도한 영업확장을 하는 데도 경양상 취약부분에 대해 관리를 소홀이 하고, 자체감사업무에 태만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당대출과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