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초기 병동폐쇄와 진료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메르스 초기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첫 확진자 확진전 병의원들의 병동폐쇄를 검토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보류됐다"면서 "결국 메르스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병초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병동폐쇄·진료중단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피해손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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