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문종 소환…成리스트 수사 마무리 수순 논란

서면조사 보완 목적…김근식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은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한다. 이완구 전 총리ㆍ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중 세번째 소환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요식적 절차'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오후 홍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홍 의원 측과 연락하며 소환시간을 조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 내용에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단서를 잡아 수사해왔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대선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을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결과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홍 의원 소환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홍 의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탓이다. 검찰은 7일 홍 의원의 소환을 서면조사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 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 형태로는 진실 파악하는데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하다"면서 "가급적 와서 말하는 게 서면조사보다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사팀도 방향 목적에 비춰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홍 의원을 피의자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면조사를 통해 질문내용을 미리 알고 가는 홍 의원 입장에서도 검찰 출석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홍 의원은 또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최근 홍 의원에게 대선자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연결고리도 끊어진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이 성 전 회장에게 2012년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이 자금이 김 전 부대변인을 거쳐 홍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컸다. 하지만 7일 검찰은 "2012년 상반기에 (김 전 부대변인의) 금품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자금이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헌금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구나 이날 법원은 김 전 부대변인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그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미뤄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부대변인 구속 수사가 불투명해지며 홍 의원을 비롯한 '대선자금'수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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