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주차장 출입구에 체납차량 잡아낼 CCTV 설치

8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 찾아 체납 징수와 주민 안전 도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구청 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 8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을 찾아내 체납 징수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그동안 방범과 교통단속에 활용하던 CCTV를 행정과 연계, 창의적인 방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구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간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체납차량 검색시스템을 구축, 체납차량과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불법명의차량(속칭:대포차)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CCTV 영상정보에 체납차량 등이 감지될 경우 체납 데이터와 불법명의차량 명단과의 실시간 비교·검색으로, 차량번호와 체납금이 해당부서 담당직원에게 통보됨으로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와 경찰관서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이번 체납차량 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차량의 강제징수와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징수업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불법명의차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SMS안내스시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조회와 압류, 그리고 추심과 해제를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개발, ‘2014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종로구는 2013년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로CCTV통합안전센터는 범죄예방과 위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처, 지난 5월에는 절도범, 4월에는 취객, 2월에는 폭행사건을 발견하는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방문, 근무자를 격려하기도 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청 주차장부터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효율성이 높을 경우 지역 내 공영주차장 까지 설치범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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