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KCC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사 및 시행사 청라국제업무타운과 공동사업 주체들에게 1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 및 컨소시엄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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