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상세내용이 삭제된 자료 19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의결했다.문서검증에는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 등 3명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6일 오후 5시 법조윤리협의회가 준비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자료 검증에는 의원 보좌진 참석이 불허되며 열람 사무실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특위는 또 검증 결과 공개대상인 수임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필요한 항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앞서 야당은 이들 자료 19건의 상세내용 제출과 문서검증을 요구했으며 여당은 법에 정해진 범위 이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맞섰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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