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8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해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5일 현재 41명으로 집계되고 4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치달으면서 내린 조치다. 대한항공은 5일 메르스 확진·격리·의심환자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항공사는 국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환불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으며 올해 발생한 네팔 대지진 이후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당초 6월 말까지 출발하는 항공권 확약 승객에 한해 환불수수료 면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9월30일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염두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대한항공은 오는 9월30일 이전 출발하는 항공권을 확약한 승객 중 메르스 확진·격리(자가 격리 포함)·의심환자 환자로서 병원이나 보건당국의 확인서나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는 승객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 이 같은 확인 조치는 보건복지부 등 메르스 관련 유관부처에서 메르스 환자 명단 등을 항공사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승객이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항공사들은 인천공항 등 우리나라 각 공항에서 출국 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승객들의 메르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감염자의 자체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환불수수료는 항공권마다 다르나 통상 15만~30만원 책정된다. 항공권에 따라 환불 불가를 명시한 경우 항공운임의 50% 수준에 책정되기도 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제선에 한해 메르스 확진·의심·격리환자가 항공권 출발 날짜를 변경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환불 및 날짜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 또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대한항공 한국지역서비스센터(1588-2001)나 영업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대한항공 외에도 제주항공이 메르스 확진·격리·의심환자와 직계 가족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도 메르스 환자에 대해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메르스 환자와 관련한 환불수수료 면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가 타 항공사 소식을 듣고 의심·격리환자에 한해 환불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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