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원리금 보장자산 투자 40%→70%로 확대총 한도 70% 내에서 자율운용 가능[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올해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까지 크게 늘어서다. 세제혜택을 노리고 신규로 가입한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세제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재(財)테크에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세제혜택 외에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 내달부터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완화돼 주식형 펀드를 더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펀드를 잘 골랐을 때에 한해서다. 4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IRP는 주식·전환사채·후순위채권·사모펀드 등과 같은 고위험자산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금지된다. 펀드의 경우도 주식에 40% 이상 투자할 수 없어 채권형 펀드나 주식 비중이 40%가 안 되는 채권혼합형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다.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40%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립금 중 30%만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주식형 펀드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또 개별 자산에 대한 운용 한도가 폐지돼 총 한도 70% 내에서 자율운용이 가능해진다. '주식 편입비중이 40% 이하인 펀드'도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식이나 전환사채·후순위채권·사모펀드 등과 같은 고위험자산에는 여전히 투자할 수 없다. 만약 IRP 적립금의 70%는 주식형 펀드에 넣고 나머지 30%는 예금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상승해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산의 시장 가치가 변동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는 IRP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운용 방법을 변경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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