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 의무화 등'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깐깐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돼 이들의 책임도 커진다.지금은 총괄 감리자ㆍ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ㆍ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아산 오피스텔 전도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늘자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고는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했고, 저가로 감리 수주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소홀해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개정 내용을 보면 공사감리 기준 체계가 개편된다.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ㆍ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하고, 서명도 의무화해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리게 된다. 또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이르렀을때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한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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