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2개 '제조 정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화장품이 제조한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제조ㆍ광고 업무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식약처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ㆍ추출했으며, 제조ㆍ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광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에정이다.'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식약처는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라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두리화장품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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