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넘기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성북구, 부동산 실거래계약 접수건 중 신고의무기간 경과한 거래내역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 접수건 중 신고의무기간(부동산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과한 거래내역을 조사, 투명하고 바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 2006년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내역을 작성,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성북구는 2015년1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49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3101건 대비 62.4%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다.이는 2014년도 전체 거래건수 8196건의 60.7%에 육박하는 수치다. 권상태 지적과장은 “2015년도 현재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9건에 대해 지연 과태료 1175만원을 부과했다”며 “위반건수 대부분이 신고기간을 하루나 며칠 정도 넘어 신고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 뒤에는 바로 구청에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입력하면 구청 방문 없이도 전국 시·군·구별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다.구는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 신고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착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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