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흡연시 강남구간 10만원, 서초구간 5만원

강남구, 서초구 금연 조례 따라 과태료 차이 보여...서초구 담당 팀장 '당분간 과태료를 올릴 계획 없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대로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과태료가 서초구 지역에서는 5만원, 강남구 지역에서는 10만원으로 차이가 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강남구와 서초구는 1일부 강남대로 일대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대로 내 697m의 금연구역 확대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단속에 나선다.강남구 금연구역은 지난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대치동 학원가 일대’, ‘강남대로’ 등과 역삼역 출입구 주변(출구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모두 1146개가 있다. 특히 강남역은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구는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4월 강남역 12번 출구~신논현역 5번 출구 8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왔다.또 올 3월5일에는 강남역 1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구간 555m와 역삼역방향 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구간 142m 등 총 697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5월말까지 계도,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단속조는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 오전 9~오후 8시 지역 내 금연거리를 순회하며 위반자에게는 PDA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도 강남역 8번 출구~서초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는 강남대로 555m 보행로 구간(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에 대한 흡연자 단속을 시작했다.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내 흡연자 단속을 하고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은 곳으로, 워킹 스모커(Walking Smoker)에 의한 간접흡연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강남대로 보행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2%의 시민이 금연거리 연장에 찬성, 흡연자 또한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반대비율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이에 구는 지난 3월 1일 해당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거리 곳곳에 가로등 배너 및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하는 한편, 보행자 및 인근빌딩, 강남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서초구 최영호 건강정책과 팀장은 "현재로서 과태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서초구는 지난 2012년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과 양재역 주변 315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길거리 금연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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