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와 한빛 1호기에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리 2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한빛 1호기는 세탁배수탱크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지 않았다.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1개기관은 업무정지를 내리는 등 총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원안위는 또 2016년도 원안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53.9% 늘어난 83억원, 세출예산을 2.9% 증가한 1044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예산은 21억원 늘어난 901억원으로 정했다.주요사업으로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228억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46억원을 책정, 각각 25억원, 8억원 증액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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