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구의회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 옆에 있는 의장실에 모여 간담회를 가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위협은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 중 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와 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의원은 금고 이상인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므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이다.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사연을 담은 영화다. 변호인(배우 송강호 역할)이 국밥집 아들(배우 임시완 역할)의 시국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연이 영화의 큰 줄거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