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법원으로부터 한화손보에 123억 배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4979만89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당사는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원고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