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자기주식 처분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동화기업은 보통주 10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한주당 4만9900원이고 처분예정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유통주식 물량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