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청산 수순 갈듯

팬택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이 결국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한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 청산이 유력하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26일 "팬택은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며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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