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댓글·정당 해산 문제 거론 계획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내정되자마자 벌써부터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이후 2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이번 청문회는 어느 때 보다 고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공안통치, 국민을 강압하는 통치"라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야당의 인사청문회 공격 포인트는 무엇보다 황 후보자의 이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가 이뤄졌는데, 야당은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하기도 했다.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야당이 최초로 2번씩 해임건의안을 제출 한 사람이 황 후보자"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이외에 부동산 투기와 병역기피, 변호사 과다 수임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때인 2013년 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은 바 있다.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17개월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총 15억9078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담당 사건 1건당 평균 159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이다.또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줬다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을 놓고 사실상 증여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황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한 바 있다.여야는 조만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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