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계획 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거쳐 법무부에 올 상반기 중 지구지정 신청할 계획
[아시아경제(파주)=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파주 통일동산지구를 '부동산 투자이민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지구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해당 지구 지정 지역이 없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일원 '통일동산지구' 553만7000㎡를 부동산 투자이민제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법무부에 올 상반기 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일동산지구는 2013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개발계획 변경안을 보면 기존 남북한상품판매시설 용지(7만㎡)는 제1ㆍ2종 근린생활지역으로 바뀐다. 또 통일관련시설 용지(7만2000㎡)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선다. 민속촌(21만㎡) 부지로 한정됐던 곳은 인근 예술인 마을 '헤이리'와 파주영어마을 등이 있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재설정됐다. 헤이리는 비즈니스지구로 확대되고, 국가시설 부지(23만㎡)는 공공청사와 문화 집회시설로 용도가 바뀐다. 순수 단독주택만 들어설 수 있었던 망향의 촌에는 3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지구의 핵심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은 2007년 10월 첫 삽을 뜬 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만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경기도와 파주시는 공사 중단된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위해 21일 대림산업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대림산업이 1조원을 투입해 추진할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은 총 31개 동(棟)이 건설되며 연면적 29만8424㎡에 이른다. 객실 규모는 1265실이다. 경기도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완공되면 2만280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00억원의 취득세, 수십억 원의 재산세 등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와 파주시도 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지원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분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경기도 최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투자 상태를 5년이상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준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게 돼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6개 지역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투자이민제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통일동산지구 주변의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과 더불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림산업도 이미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과 접촉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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