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동화 前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포스코건설 사장 시절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지시 혐의…포스코그룹 수뇌부로 수사초점 이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을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도급 수주를 약속하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의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은 22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회장이 구속수감될 경우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수사는 그룹 수뇌부 쪽으로 초점이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준양 전 회장의 경우) 아직 소환하기 전까지 확인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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