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이에스동서를 1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제재금은 400만원으로 벌점은 부과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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