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가닥

검찰 수사, 대선자금·사면의혹까지 '판' 키웠지만…'구속없는 수사확대', 수사회의론 솔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의혹과 2007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을 둘러싼 의혹까지 수사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사회의론'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소환조사를 끝내고 공소장 준비 등 기소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는 이 전 총리는 물론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홍 지사까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다. 증거인멸을 둘러싼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구속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정리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 직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통상 2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게 관례지만, 증거인멸이 이뤄질 경우 구속사유로 판단해 영장이 청구되기도 한다. 피의자의 재판상 반론권 확보를 위해 불구속 기소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구속 기소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검찰은 구속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의 대상과 폭은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 전 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에 2007년 특별사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2012년 대선자금 의혹과 2007년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아시아경제 DB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회장의 비자금 통로이자 정치 사조직으로 의심을 받던 곳이다. 특별수사팀은 서산장학재단에 있는 성 전 회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학금 모금 내역, 재단 운영비 집행 내역을 비롯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성 전 회장이 기존 경남기업과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외에 다른 비자금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자금이 확인될 경우 정치권에 흘러간 내역이 없는 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리스트 규명의 핵심 열쇠로 지목됐던 '비밀장부'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재단의 회계정보가 수사의 물꼬를 트는 단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확대를 놓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 마무리를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수사확대에 나서고는 있지만 처벌을 위한 수순보다는 여야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수사의 균형 맞추기가 초점이라는 분석이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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